21개 정책
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방문, 인터넷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인터넷, 방문
구례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방문, 인터넷, 우편, 전화
인구 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출산 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방문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방문, 인터넷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방문, 인터넷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위별 차등지원하여 출산율 향상 및 다자녀 출산유도
방문, 인터넷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 구비서류 - 당사자 :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현금지원 -첫째아 500만원(1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둘째아 1,000만원(2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셋째아 1,500만원(3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2,000만원(400만원씩 5년간 분할지급)
방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출생 후 1년 이내) 정부24(www.gov.kr)
출산축하용품(젖병세트,스와들업,방수요,축하카드) 지원 ※ 구성품 변동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분할지급 - (2022년생까지) : 첫째둘째 300만원 / 셋째넷째 500만원 / 다섯째이상 1,000만원 - (2023년생부터) :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셋째넷째 700만원 / 다섯째이상 1,200만원
신청 접수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행복출산)) → 심사 및 지급 (보건소)
출생아당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30만 원 지원(영광사랑카드)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 및 지원
- ‘행복함’ : 7종세트(유아세탁세제, 섬유유연제, 턱받이, 치발기, 이유식스푼, 가재수건 10장, 장난감정리함) - '더행복함' : 4종 중 택 1(웨건, 카시트, 공기청정기, 아기세탁기)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과 중복 불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출생아 형제가 모두 관내 거주 시, 더행복함 대상) - 출생신고 후 ‘행복함’ 서비스 신청 시 최초 1회 지급 -
-신청기관 : 읍·면 주민센터 (행복출산 통합 신청서) -제공기관 : 함평군보건소
첫째/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재/320만원(3회 분할지급) ,셋째/600만원(4회 분할지급), 넷째이상/970만원(4회 분할지급)
거주지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
첫째 25만원 24개월간 둘째 30만원 24개월간 셋째아 이상 45만원 24개월간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와 병행 신청
만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대체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해당 월령 기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6년부터 비수도권 월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월 11만원, 특별지역 월 12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입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
1세(12~23개월) 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해당 월령 기간 내 신청
0세(0~11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신청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축하하며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입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지자체별 상이)
출생아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육아용품, 산후조리 등 초기 육아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gov.kr) 온라인 신청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14개 정책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 신청합니다.
양육지원급(분할 지급) -첫째아 : 300만원 -둘째아 : 500만원 -셋째아 : 700만원 -넷째아 이상 : 1,000만원
접수기관 : 읍면 주민센터 지급기관 : 함평군보건소
가형(중위소득75%이하) : 100%지원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80% 지원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 70% 지원 라형(중위소득150%초과) : 60% 지원
이용자 신청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영암군가족센터) 이용
현금지급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신청 접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인터넷, 방문신청
법정 보육료 외 추가 차액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40~60% 지원
방문신청(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아이돌봄 신청 후 전산처리에 따라 아이돌봄 센터 자동 연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및 종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가형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 : 본인부담금 80% 지원 ■ 다형 : 본인부담금 70% 지원 ■ 라형 : 본인부담금 60% 지원 ■ 다자녀가정(2명 이상)의 경우 둘째 아이부터 100% 지원 ※ 이용 자녀 수, 요일별, 종합형인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금 상이할 수 있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통장사본, 양육공백 서류 필 지참)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닐 때는 아이돌봄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가입하고 아이돌봄 센터로 신청합니다. ■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곡성군 가족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6년부터 상한액이 월 2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신청
출산전후휴가 기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 사후지급제가 폐지되어 전액 즉시 수령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간 월 최대 250~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신청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각)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인력을 파견합니다. 2026년부터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되고,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시간이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1577-2514
연중 수시 신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미취학 기간
만 0~5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아이행복카드 발급 후 어린이집 등록
어린이집 이용 기간
8개 정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우편, 방문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방문
긴급생계비 : 1인가구(5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70만원), 4인가구(80만원) * 5인부터 1인당 10만원 증가 긴급의료비 : 최대300만원 지원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상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결정 후 즉시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미숙아(출생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보건소 신청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
난임 부부의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보건소 사전 승인 후 지정 의료기관 시술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 확인 후 지정 병원 방문
생후 14일~71개월 (총 8차)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 신청
임신 확인일~출산 후 2년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무료 산전검사, 엽산·철분제 지급, 건강교육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보건소 방문 등록
임신 기간 중
5개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과 주거편의를 확보하며,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
방문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그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연고자 발생시 인도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방문, 전화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및 행여사망자 처리 지원
방문
저소득 청년·신혼부부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 신청
최장 10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 방문 신청
대출 기간 최대 4회 연장 가능
65개 정책
읍면 민관협력 체계, 인적안정망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방문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및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전화, 방문
의무적 장애재판정 대상자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방문, 우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방문, 모바일, 전화, 우편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아동의(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생활보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방문, 전화, 우편
취약 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문, 전화, 인터넷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다자녀 가정 출산 준비에 따른 부담 가중에 따라 현실적 비용을 반영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개선 사회분위기에 따른 다자녀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
방문
출산과 관련된 비용 지원
방문
양육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 저하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인터넷, 방문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가구에 생일떡 지원
방문
매년 장애인들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장구가 늘어나고 있어 보장구 고장시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방문
특별활동비 지원을 통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학부모 보육 비용 부담 경감
우편, 방문
* 미래 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우리 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농가 활성화 기여
인터넷,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가중 매월 보험료 부과액수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둘째 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도모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문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및 출산육아용품등 구매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경감
방문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
평일 야간 및 주말·휴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합니다.
전화, 모바일앱
가출등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
해당없음
진돌이장난감도서관 내방하여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한부모 가족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설, 추석에 세대당 50,000원 지원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장난감 대여
회원가입 후 이용 연회비 : 12,000원 대여기간 : 14일 대여수량 : 1회 2점 연체료 : 1점당 1일 초과시 500원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급식비 등
1) 처리절차 - 연고자가 있는경우 : 귀가조치 - 연고자가 없는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현물지급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자녀 320만원 : 50만원 지급 후 매월 15만원씩 18회 지급 -둘째자녀 370만원 : 100만원 지급 후 매월 15만원씩 18회 지급 - 셋째자녀 620만원 : 140만원 지급 후 매월 20만원씩 24회 지급 -넷째이상 740만원 : 140만원 지급 후 매월 25만원씩 24회 지급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함께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0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첫째150만원, 둘째200만원,셋째1,000만원,넷째아 이상2,000만원 6개월 마다 분할지급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 지급 이후 1년 이상 거주 확인시 2차 지급
0 관할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제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지원 대상자 ○ 단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25%~50% 지원 ○ 쌍태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40%~45% 지원 ○ 삼태아 및 중증장애인 산모 : 본인부담금 55% 지원 ※ 단 단축형, 표준형에 한함
가.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나.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다.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 - 보건소 결정 *온라인 신청(복지로) 라. 신청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자료(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일 경우 휴직 확인자료
셋째아 이상 기저귀 지원사업 - 월90,000원 기저귀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3개월 단위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여수시 보건소 방문) 온라인 신청(정부24, 복지로 사이트)
1가정당 병원비 최대 50만원 지원(연 1회)
지원신청(장흥군청 방문) → 심사 및 지급 (장흥군청)
화순형 24시 지정 어린이집 운영비, 인건비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관외 진료 1회당 광양사랑상품권 지원(연간 최대 50만원)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10만원 - 수도권 외 지역(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제외) : 7만원
진료일 6개월 이내에 구비서류 준비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1) 화장장려금 1구당 200천원 지급 2) 개장유골 1구당 50천원 지급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2) 지원절차 : 대상자 읍.면에 신청 ⇒ 지원대상 등 검토(읍면) ⇒ 지원(군청) 3) 신청시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화장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화장 처리한 사망자와의 관계 서류, 지급계좌 통장 사본 등
1) 지원물품 : 수의1벌, 양초1갑, 장갑10족, 향1갑등 4종 일체 지원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본인 또는 이장, 기타 관계인 직접 신청 2) 지원절차 : 이장 또는 가족신청 ⇒ 읍·면사무소 ⇒ 군청수령 ⇒ 전달 3) 신청시 구비서류 : 장례용품지원신청서(서식 비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수령증
○ 지급금액 -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 -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에 입금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대체하여 우선 납부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양육비 지원 신청
산모신생아 서비스(표준형 A-통합-1형, A-라-1형) 이용료 서비스금액의 10%(총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금액 환급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제출서류 : 서비스이용료 내역, 환급받을 통장사본
장애아동수당 월 60천원(재가), 20천원(시설)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 월 22,230원/ 2021년 기준)
재난구호법상 이재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현금 지원
1) 지급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후 추천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현장확인 후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1)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월 5만원 매분기 말 개인별 지급 2) 호국보훈수당 월 5만원 매분기 말 개인별 지급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1인 20만원 4) 함평군 보훈단체 : 9개 단체, 103,539천원 5) 현충일 행사 및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등 : 각 1회, 민간단체 추진
보훈단체 보조금: 보훈단체->보조금 교부신청->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국가유공자 위문 : 전남서부보훈지청에서 송부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위문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4개월까지 월 80천원씩 지원
1) 지원내용 :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 (연2회/가구당 50천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40%지원(15만원 한도) - 차상위장애인 : 수리비의 50%지원(20만원 한도) - 기초수급장애인 : 수리비의 60%지원(30만원 한도)
보장구 소모품 교체후 읍면사무소에 서류 접수 ⇒ 군담당자가 개인계좌 입금
강진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지류) 지급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우리군 특산물, 생필품, 주·부식 등 위문품 지원
만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의 2월 말까지(3년 이내) 매월 5만원 지급 단, 시 관내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자는 1년 이상 거주한 달부터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이동식 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서비스)
거주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수리 지원 신청 →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 확인 → 출장서비스 실시
월동난방유 지원
읍면 신청
현금 또는 현물지원
읍면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1. 지원기간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영아 출생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2. 지원금액 : 월 90,000원, 3개월 단위 바우처 지급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2. 방문신청 : 보건소 3. 읍면사무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시스템(행복출산) *구비서류: 부부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거주지 다를 시)
전라남도 내 여수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소를 둔 1~18세 아동(도 수당 10만원, 시 수당 10만원)
- 정부24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접수
1) 지원내용 - 영양떡 또는 백설기 (1인당 25,000원 상당) 2) 지원방법 - 대상자 가정방문하여 직접 전달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생신 전날 - 지급방법 : 대상자 가정방문하여 직접 전달
1) 지급(이용)금액 - 노인(만65세이상),장애인(1-6급),아동(만12세미만) : 1,000원 - 일반주민 : 2,000원
1) 지원품목 : 현금지급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20,000원, 차상위 이상 60,000원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원방법 - 지급시기 : 매월2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
1.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출생후는 출생증명서), 배우자와 주소지 분리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서비스 신청접수 및 심사검토 3. 소득금액에 따른 지원금액 안내 4.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 서비스대상자 5. 본인부담금 결제 및 서비스 이용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道수당은 1인당 월 10만 원, 시군수당은 시군에서 정한 금액(현금 또는 지역화폐)을 지급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접수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읍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에 출산 관련 긴급 복지를 지원합니다.
☎129(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민센터 신청
위기 발생 시 즉시 신청
출산 후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신청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며, 서울시는 최대 70만원을 지원합니다.
거주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신청
임신 기간 중 1회
2자녀 이상 가구에 전기·가스 요금 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KTX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관별 신청 (한전, 도시가스, 국세청 등)
자녀 양육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