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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14 (지역 정책 0건 + 전국 공통 정책 14건)

1

출산장려금

1개 정책

출산장려금전국 공통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첫째아 기준, 둘째아 이상 300만원)

출생 신고 된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출생 후 1년간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출생 신고가 완료된 모든 신생아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5

양육수당

5개 정책

양육수당전국 공통

부모급여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만 0세(0~11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자녀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차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만 0~1세(0~23개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아동
  • 소득 기준 없음 (전 계층)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지원 기간

만 0세~만 1세 (0~23개월)

양육수당전국 공통

아동수당

월 10만원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소득 기준 없음 (전 계층)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 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양육수당전국 공통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만 2세 이상~취학 전)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만 2세 이상~취학 전)에게 월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대상(만 0~1세)이 아닌 만 2세 이상 아동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 만 2세 이상~취학 전 아동
  • 소득 기준 없음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기간

만 2세~취학 전

양육수당전국 공통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 0세 월 514,000원 / 만 1세 월 452,000원 / 만 2세 월 375,000원 / 만 3~5세 월 280,000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전 계층 대상이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소득 기준 없음 (전 계층)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가 결제됩니다.

지원 기간

어린이집 이용 기간

양육수당전국 공통

유아학비 지원 (유치원)

교육비 월 100,000원 + 방과후과정비 월 50,000원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모든 아동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없이 전 계층 대상이며,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소득 기준 없음 (전 계층)

신청 방법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유치원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지원 기간

유치원 재원 기간

3

의료비

3개 정책

의료비전국 공통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이 확인된 모든 임산부에게 100만원(다태아 14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로 사용 가능하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앱, 또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하세요.

지원 기간

임신 확인일~분만 예정일 이후 2년

의료비전국 공통

난임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1회당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 지원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최대 7회, 인공수정 시술 최대 5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 (사실혼 포함)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 여성 연령 제한 없음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난임 진단 후 시술 시

의료비전국 공통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

전액 무료 (건강보험 부담)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총 8회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구강검진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 건강보험 가입 아동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 통보 후, 검진 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진 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생후 14일~71개월

2

주거

2개 정책

주거전국 공통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주택 특별공급)

주택 특별공급 자격 부여 (분양가 할인 별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공공분양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분양가 할인 및 전용면적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입양 자녀 포함)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 없음

신청 방법

공공분양 및 민영주택 청약 시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신청합니다.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접수합니다.

지원 기간

상시

주거전국 공통

신혼부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

최대 3억원 (연 1.5~2.7% 금리)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연 1.5~2.7%의 저금리 혜택과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출산 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산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신청합니다.

지원 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10년 (연장 가능)

3

기타

3개 정책

기타전국 공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비용의 최대 90% 지원 (소득 기준별 차등)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 기간은 출산 유형과 자녀 수에 따라 5~25일입니다.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출산 후 5~25일 (출산 유형에 따라 상이)

기타전국 공통

출산 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10만원)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중 급여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전액, 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지원 기간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 120일)

기타전국 공통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450만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지원 기간

자녀 1인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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