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일 계산법: 마지막 생리일·생리주기·시험관 이식일별 공식과 초음파 재설정 기준 (2026)
출산예정일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280일이 기본이고, 생리주기 보정·시험관 이식일(5일 배아 +261일)·초음파 재설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생리일별 예정일 빠른표와 출산휴가·단축근무 날짜 계산 예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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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 '당일'에 태어나는 아기는 해외 연구들에서 4~5% 안팎으로 보고된다. 20명 중 1명꼴이다. 그런데도 예정일은 임신 기간 내내 기준점으로 쓰인다. 검사 시기, 단축근무 신청 구간, 출산휴가 시작일, 바우처 사용 기한이 전부 이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내 예정일은 정확히 언제이고, 병원마다 다르게 나오는 건 왜인가"에 숫자로 답한다. 마지막 생리일 공식, 생리주기 보정, 시험관 이식일 공식, 초음파로 예정일을 고치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하고, 예정일 하나로 정해지는 날짜를 실제 달력에 옮겨 봤다.
기본 공식: 마지막 생리 시작일 + 280일 (네겔레 법칙)
산과에서 쓰는 출발점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LMP) + 280일 = 40주 0일이다. 손으로 셀 때는 네겔레 법칙을 쓴다. 월에서 3을 빼거나 9를 더하고, 일에 7을 더한다. 예정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연도를 1 올린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점이 있다. 손 공식과 280일 계산은 1~3일 어긋날 수 있다. 달마다 날수(28·30·31일)가 달라서다.
- 마지막 생리 2026년 3월 1일 → 손 공식: 12월 8일 / 280일 계산: 12월 6일
- 마지막 생리 2026년 1월 1일 → 손 공식: 10월 8일 / 280일 계산: 10월 8일 (일치)
병원 전산과 대부분의 계산 앱은 280일 방식을 쓴다. 손으로 셈한 날짜가 병원 기록과 이틀쯤 다르면 계산 실수가 아니라 이 차이다.
이 공식에는 숨은 가정이 하나 있다. 생리주기 28일, 배란은 14일째라는 가정이다. 그래서 '임신 4주'는 수정 후 약 2주다. 임신 주수는 수정일이 아니라 마지막 생리일부터 센다.
2026년 마지막 생리일별 예정일 빠른표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매월 1일일 때의 날짜를 280일 방식으로 계산했다. 생리일이 1일이 아니라면 차이 나는 날수만큼 표의 날짜를 앞뒤로 옮기면 된다(예: 3월 10일이면 표의 3월 1일 행에 +9일).
| 마지막 생리 시작일 | 예정일(40+0) | 만삭 진입(37+0) | 출산휴가 가장 이른 시작일 |
|---|---|---|---|
| 2026.2.1 | 2026.11.8(일) | 2026.10.18 | 2026.9.25 |
| 2026.3.1 | 2026.12.6(일) | 2026.11.15 | 2026.10.23 |
| 2026.4.1 | 2027.1.6(수) | 2026.12.16 | 2026.11.23 |
| 2026.5.1 | 2027.2.5(금) | 2027.1.15 | 2026.12.23 |
| 2026.6.1 | 2027.3.8(월) | 2027.2.15 | 2027.1.23 |
| 2026.7.1 | 2027.4.7(수) | 2027.3.17 | 2027.2.22 |
| 2026.8.1 | 2027.5.8(토) | 2027.4.17 | 2027.3.25 |
| 2026.9.1 | 2027.6.8(화) | 2027.5.18 | 2027.4.25 |
| 2026.10.1 | 2027.7.8(목) | 2027.6.17 | 2027.5.25 |
| 2026.11.1 | 2027.8.8(일) | 2027.7.18 | 2027.6.25 |
| 2026.12.1 | 2027.9.7(화) | 2027.8.17 | 2027.7.25 |
'출산휴가 가장 이른 시작일'은 예정일 44일 전이다(단태아 기준, 아래 달력 섹션 참고). 예정일이 설·추석 연휴와 겹치면 다니는 병원의 휴진 일정을 미리 물어 두는 게 좋다. 연휴 날짜는 2027년 공휴일 달력에서 바로 볼 수 있다.
생리주기가 28일이 아닐 때: 주기 보정표
주기가 길면 배란이 늦고, 짧으면 배란이 이르다. 그래서 '평소 주기 − 28일'만큼 예정일을 옮기는 보정을 한다(수정 네겔레 법칙).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2026년 3월 1일인 경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평소 생리주기 | 보정 | 보정 후 예정일 |
|---|---|---|
| 21일 | −7일 | 2026.11.29(일) |
| 25일 | −3일 | 2026.12.3(목) |
| 28일 | 0 | 2026.12.6(일) |
| 30일 | +2일 | 2026.12.8(화) |
| 32일 | +4일 | 2026.12.10(목) |
| 35일 | +7일 | 2026.12.13(일) |
| 40일 | +12일 | 2026.12.18(금) |
이 보정은 주기가 규칙적일 때만 의미가 있다. 주기가 들쑥날쑥하거나, 피임약을 끊은 직후거나, 수유 중에 임신했다면 마지막 생리일 자체를 믿기 어렵다. 이때는 아래의 임신 초기 초음파가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 된다.
시험관 아기는 이식일로 계산한다 (3일·5일 배아)
시험관(IVF)·동결배아 이식 임신은 수정 시점이 정확히 알려져 있다. 그래서 마지막 생리일 대신 이식일과 배아 배양 일수로 예정일을 정한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미국초음파의학회·모체태아의학회가 2017년 함께 낸 위원회 의견 제700호(예정일 추정 방법)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 이식한 배아 | 공식 | 2026년 4월 10일 이식 시 예정일 |
|---|---|---|
| 5일 배아(포배기) | 이식일 + 261일 | 2026.12.27(일) |
| 3일 배아 | 이식일 + 263일 | 2026.12.29(화) |
원리는 같다. 배아 나이만큼 이미 자란 상태로 이식하므로, 배양 일수가 하루 늘 때마다 남은 날수가 하루 준다. 같은 위원회 의견은 보조생식술로 임신했다면 그 날짜로 정한 예정일을 그대로 쓰라고 권고한다. 병원에서 초음파 수치가 며칠 다르게 나와도 예정일을 바꾸지 않는 이유다.
초음파로 예정일을 고치는 기준 (주수별 허용 오차)
자연임신은 마지막 생리일로 먼저 계산하고, 초음파 수치와 비교해 차이가 일정 범위를 넘을 때만 초음파 쪽으로 고친다. ACOG 위원회 의견 제700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마지막 생리일 기준 주수 | 측정 방법 | 이 차이를 넘으면 초음파로 재설정 |
|---|---|---|
| 8주 6일 이하 | 머리엉덩길이(CRL) | 5일 초과 |
| 9주 0일 ~ 13주 6일 | 머리엉덩길이(CRL) | 7일 초과 |
| 14주 0일 ~ 15주 6일 | 머리둘레·배둘레·넙다리뼈 길이 등 | 7일 초과 |
| 16주 0일 ~ 21주 6일 | 같음 | 10일 초과 |
| 22주 0일 ~ 27주 6일 | 같음 | 14일 초과 |
| 28주 0일 이후 | 같음 | 21일 초과 |
적용 예시 두 가지
- 마지막 생리일로는 8주 0일인데 머리엉덩길이가 7주 1일로 나왔다 → 차이 6일. 8주 6일 이하 구간 기준(5일)을 넘으므로 예정일을 6일 뒤로 재설정한다.
- 마지막 생리일로는 20주 0일인데 초음파가 19주 2일로 나왔다 → 차이 5일. 16~21주 구간 기준(10일) 안이므로 원래 예정일 유지.
주수가 갈수록 허용 오차가 커지는 건 아기마다 크기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13주 6일까지 재는 머리엉덩길이가 가장 정확하다. 그래서 같은 의견서는 22주 0일 전에 초음파로 예정일을 확인하거나 고치지 않은 임신은 예정일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 후기에 수치가 예정일보다 작게 나오는 건 예정일이 틀렸다기보다 성장이 더디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확정한 예정일은 후기에 잘 바꾸지 않는다.
지금 몇 주인지 예정일에서 거꾸로 계산하기
산모수첩에 예정일만 적혀 있을 때 쓰는 식이다.
현재 주수 = 280일 − (예정일까지 남은 날수) → 7로 나눈 몫이 주, 나머지가 일
- 예: 오늘 2026년 11월 3일, 예정일 2027년 3월 20일
- 남은 날수 137일 → 280 − 137 = 143일 → 143 ÷ 7 = 20 나머지 3 → 20주 3일(20+3)
병원 기록의 '20+3'은 20주를 다 채우고 3일 지났다는 뜻이다. 'N주차'라는 말은 대개 N주 0일~6일을 가리키지만, 엄밀히 세어 '21번째 주'라는 뜻으로 21주차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헷갈리면 '20+3'처럼 일 단위로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남은 날수는 날짜 계산기에 오늘과 예정일을 넣으면 바로 나온다. 그 주의 태아 크기와 산모 변화는 임신 20주 태아 발달처럼 주차 번호만 바꿔 찾아보면 된다.
예정일이 정해지면 달력에 박히는 날짜들
마지막 생리 시작일 **2026년 6월 1일(예정일 2027년 3월 8일)**인 단태아 임신부의 실제 달력이다. 법·제도 기준을 함께 적었다.
| 시점 | 날짜 | 의미 |
|---|---|---|
| 12주 0일 | 2026.8.24(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앞 구간('12주 이내')의 경계 |
| 14주 0일 | 2026.9.7(월) | 초음파 기준이 머리엉덩길이에서 머리둘레·넙다리뼈 등으로 바뀜 |
| 22주 0일 | 2026.11.2(월) | 이 전까지 초음파로 예정일을 확인해 두어야 함(ACOG) |
| 24~28주 | 2026.11.16 ~ 12.14 | 임신성 당뇨 검사 구간 |
| 32주 0일 | 2027.1.11(월) | 근로시간 단축 뒤 구간('32주 이후') 시작 |
| 예정일 −44일 | 2027.1.23(토) | 출산전후휴가 가장 이른 시작일 |
| 37주 0일 | 2027.2.15(월) | 만삭 진입 |
| 40주 0일 | 2027.3.8(월) | 예정일 |
| 41주 0일 | 2027.3.15(월) | 유도분만 고려 시작(ACOG 진료지침) |
| 42주 0일 | 2027.3.22(월) | 과숙임신 |
| 예정일 +2년 | 2029년 3월 초 | 출산 전 신청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 기한 |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가 신청하면 하루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임금은 깎을 수 없다. 뒤 구간은 2025년 2월 23일부터 36주에서 32주로 앞당겨졌다. 유산·조산 위험 진단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다. 경계일을 어떻게 세는지는 기관마다 표현이 달라, 신청 전에 회사나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 출산전후휴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이다. 미숙아는 100일(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분), 다태아는 120일이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용24 안내는 이를 '출산 전 44일 + 출산일 + 출산 후 45일'로 풀어, 가장 빨리 쓸 수 있는 날을 **예정일 44일 전(다태아 59일 전)**으로, 늦어도 출산 당일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기간은 휴일을 포함한 달력 날짜로 센다. 예정일보다 늦게 낳아 출산 전 휴가가 길어져도 출산 후 45일은 그대로 보장된다.
- 바우처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상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은 출산 전에 신청하면 분만예정일부터 2년, 출산 후에 신청하면 출산일부터 2년 동안 쓸 수 있다. 남은 금액은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임신부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2026년 임신부 지원 혜택 총정리에 따로 모아 뒀다.
예정일 전후 출산 분류: 조산·만삭·과숙
ACOG는 2013년 37주 이후 출산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조기 만삭·만삭·후기 만삭·과숙 넷으로 나눴다. 37주에 태어난 아기와 40주에 태어난 아기의 호흡기 합병증 위험이 다르다는 근거에서다.
| 분류 | 주수 | 예정일 2027.3.8 기준 날짜 |
|---|---|---|
| 조산(미숙아 출생) | 37주 0일 전 | 2027.2.14까지 |
| 조기 만삭 | 37주 0일 ~ 38주 6일 | 2.15 ~ 2.28 |
| 만삭 | 39주 0일 ~ 40주 6일 | 3.1 ~ 3.14 |
| 후기 만삭 | 41주 0일 ~ 41주 6일 | 3.15 ~ 3.21 |
| 과숙 | 42주 0일 이후 | 3.22부터 |
ACOG 진료지침은 41주 0일부터 유도분만을 고려할 수 있고, 42주를 넘기면 권고한다고 본다. 실제 시점은 양수량, 태동 검사, 자궁경부 상태를 보고 담당 의사가 정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미숙아'(출산휴가 100일 대상)는 37주 미만 출생이거나 출생 체중 2,500g 미만이면서,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그러니 37주 전에 태어났다고 모두 100일 대상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면 예정일을 어떻게 정하나요? 마지막 생리일 공식은 28일 주기를 가정하므로, 주기가 불규칙하면 계산값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때는 임신 초기(13주 6일 이전) 머리엉덩길이 초음파로 정한 날짜를 예정일로 씁니다. 그래서 첫 초음파는 가능하면 1분기 안에 받는 게 좋습니다.
Q. 병원을 옮겼더니 예정일이 며칠 다르게 나와요. 어느 쪽이 맞나요? 대개 한쪽은 마지막 생리일(손 공식 또는 280일), 다른 쪽은 초음파 기준이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원칙은 '가장 이른 시기의 초음파와 마지막 생리일을 비교해 한 번 확정한 날짜'를 끝까지 쓰는 것입니다. 첫 병원의 초기 초음파 기록을 새 병원에 가져가면 같은 기준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Q. 시험관 임신은 채취일 기준인가요, 이식일 기준인가요? ACOG 위원회 의견 제700호는 이식일과 배아 일수로 계산합니다. 5일 배아는 이식일 + 261일, 3일 배아는 이식일 + 263일입니다. 동결배아 이식도 이식한 배아의 배양 일수를 기준으로 같은 방식을 씁니다.
Q. 출산휴가는 예정일 기준인가요, 실제 출산일 기준인가요? 시작 가능 시점은 예정일 기준(예정일 44일 전부터)이고, 출산 후 45일 보장은 실제 출산일 기준입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낳으면 출산 전에 쓴 날이 줄어들 뿐 90일 총량은 같고, 늦게 낳으면 출산 후 45일을 채우느라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범위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예정일이 지났는데 진통이 없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40주를 넘기는 건 흔한 일이고, 41주 6일까지는 '후기 만삭'으로 분류됩니다. 41주부터는 유도분만을 상의하는 시점이고, 42주 이후는 과숙임신으로 대개 분만을 권합니다. 그 사이에는 태동 검사와 양수량 확인을 위해 내원 간격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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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공공·의료 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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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표준 예방접종 일정 및 감염병 정보
- 보건복지부 ↗출산·육아 정책 및 의료기관 데이터
- 복지로 ↗출산지원금 등 복지 서비스 안내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신·출산 의학 정보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영유아 발달·질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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